[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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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보도국장

▷박경수: 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시사점을 무엇일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늘은 이 지난 2008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당시에 정부가 제기했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3심 대법원 판결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제기했던 소송인데 12년 만에 국가가 패소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배금자: 네. 

▷박경수: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세요.

▶배금자: 네, 우선 12년의 세월이 정말 금방 갔지요.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 재개 그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발견 되면서 이 수입이 잠시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이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한미FTA 재추진 협상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 항의하는 그 촛불집회 및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2008년 5월 경부터 6월 경까지 그 사이에 거의 매일 밤에 이제 이 촛불집회 시위가 계속 되었고 

▷박경수: 어, 당시에 시위가 정말 만만치 않았죠. 

▶배금자: 네, 이제 그 이제 그렇게 시작된 시위는 나중에 정치 시위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5월 24일자 그 도로행진 과정에서 시위자와 그 일부 시위자와 경찰 간에 그 충돌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과 여러 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나 경찰 장비가 이제 많이 부서지는 이제 그런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이 저기 착상한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소송을 해서 이제 이걸 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원고가 되어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쟁점이 우리가 그 시위 폭력을 행사하거나 실제 뭐 그런 재물을 손괴한 그 해당자에 대한 그 소송이라면 뭐 그냥 그것은 문제가 없죠. 그건 당연히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이 사안은 그것이 아니라 그 소송제기한 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그 2개월 만에 2008년 7월에 제기하는데 결국은 이 시위 집회 시위할 때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집시법이라고 우리가 주최자로 신고하잖아요. 단체 이 단체로 저도 옛날에 그 집시를 위해서 그 황우석 사건하면서 그 제가 주최자로서 제가 대표자로 신고한 적이 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그 집회 시위하는 그 주최자는 그 신고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불법집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단체가 그 당시 이 단체는 누구였냐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라고 약칭 그 대책참여연대 뭐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이들 단체 간부들 여러 명이 있는데 결국은 이 주최 처결 할 수 있어 주최단체와 그 대표 개인들을 상대로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무려 5억 원의 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8년 7월에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안에 비해서 너무 이게 오래 걸렸다고 전 보여져요.

▷박경수: 그러니까 1심도 정부가 진 거고 2심도 진 거고 대법원에선 아예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제 국가가 패소하는 게 확정이 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헌법이 보장하듯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 있고 주최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정부가 아예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서 주최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배금자: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사실 다분히 있는 이제 그런 이게 국가가 그런 식으로 이 집회시위 주최자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 어떤 침해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쟁점은 결국은 집회시위 주최자인 그 피고들 이렇게 처음부터 폭력시위자하고 공모를 처음부터 했냐? 그런 고의로 그렇게 이렇게 고의로 너 폭력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냐 이거를 사실은 국가가 증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야 그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쟁점과 그럼 고의나 공모가 없다 봤을 때 두 번째 쟁점이 그러면 집회시위 주최자로 이제 신고할 때는 보통 그 질서 유지 의무를 주어줘요, 주최자 측에.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그 그런 과정에 이런 폭력 폭력시위 사태로 이런 것이 일어나면 피고들이 질서유지 의무가 있는데 그 위반이 있고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과실에 의한 방조다, 이거는. 방조가 있었다 해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쟁점은 결국은 두 가지인데 

▷박경수: 네.

▶배금자: 뭐 법률적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이슈예요. 

▷박경수: 비법조인 제가 보기에도 

▶배금자: 너무 쉬워요.

▷박경수: 단순해 보이는데

▶배금자: 맞아요. 너무 단순한 건데 사실 12년 걸릴 사건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 이렇게 하면 상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에 이제 그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공모나 고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 소송을 한 주최가 대한민국이 소관청이 경찰청에요. 

▷박경수: 예.

▶배금자: 경찰청이 이제 그 때부터 집시법 관련해서 계속 이런 소송을 넣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원고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폭력시위자를 지휘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거 없는 거죠. 둘째 그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책임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 판단이 피고들의 그 집회 시위의 주최 행위와 일부 시위자와 일탈 행위 사이의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것이 참가자 또는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박경수: 관련성.

▶배금자: 그 개별 개별 폭력행위 그리고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 시위를 개최하게 된 동기나 또 헌법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 이런 걸 다 고려했어요, 항소심에서. 그렇게 해서 원고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 시위를 주최하고 진행한 행위와 폭력행위 사이 원고의 손해배상 사이에 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피고들하고.

▷박경수: 네.

▶배금자: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은 원심판단의 이 공동불법행위 성립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 그 상고를 기각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이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그 없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결론이 이것입니다.

▷박경수: 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당시 제기한 이 손해배상 소송 사실은 이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을 좀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 동안에 이제 이런 소송이 많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전략적 봉쇄소송 어느 정도의 느낌은 옵니다. 

▶배금자: 네, 이게 정말 미국에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된 그 전략적 봉쇄소송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SALPP 

▷박경수: 아, 이게 미국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군요.

▶배금자: 미국에서 이미 Anti-SALPP법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전략적인 봉쇄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일부러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피고들이 이제 엄청 그 압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박경수: 아,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배금자: 그러니까 괴롭힘 소송. 

▷박경수: 결론을 이미 딱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전을 벌인다는 얘기네요.

▶배금자: 그렇죠. 소송에서 이기는 게 목적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거액의 소송을 해서 정부 비판을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미리 위축효과.

▷박경수: 예.

▶배금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입막음이 입을 막게 하고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국민들 입을 막기 위한 소송인데 사실 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한 것 참 질이 나쁘고요. 그런데 실제는 이런 그 소송은 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기업이 대기업 같은 데서 노조 탄압할 때 노조 탄압할 때 그 뭐 노동운동 그 노조 간부 이런 사람들 가압류 재산을 가압류한다거나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 손해배상 한다거나 또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면 그런 쪽으로 기업도 많이 사용했고요. 또 사실은 그 언론이 비판해도 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 또 이거 하나의 그런 소송으로 그 정부가 직접 한다는 것도 참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한다거나 공직자 이런 것이 

▷박경수: 정부가 이기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해서 좀 어떻게 볼까요? 집회 시위의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는 거네요. 

▶배금자: 그럼요. 그리고 소송을 당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을 괴롭히고 기세를 꺾고 어쨌든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위축시키기 목적이 그게 말하자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해서 그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미국이 특히 앞서가서 이미 29개주 정도에서 이미 이런 소송을 못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원고측이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 이건 소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아예 각하 시켜 조기에.

▷박경수: 네.

▶배금자: 이 소송을 오래 끌지 못하게 해요. 

▷박경수: 이렇게 오래 끌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12년이나 걸렸네요. 

▶배금자: 그렇죠. 그 12년 동안 그 피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심리적 고통뿐이 아니라 사실은 법률적인 경제적 비용도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시위를 주최자로서 나서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박경수: 그러면 전략적 봉쇄소송을 좀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을까요? 

▶배금자: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이제 전략적 봉쇄소송을 못하게 하는 그 Anti-SALPP법 이 법률안을 뭐 어떤 국회의원이 지난 회기에 한 번 그 제정안을 냈다가 또 끝났고요.

▷박경수: 아, 통과되지 못했죠?

▶배금자: 네, 통과되지... 그런데 

▷박경수: 누군지 제가 좀 알아봐서 인터뷰를 시도해야 되겠네요. 

▶배금자: 네, 반드시 그 법이 이번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하는 이 법률을 제정해야 돼요.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이 전략적 봉쇄소송이니까 소위 이익이 없다 각하하는 게 판례가 안 나와 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이 사실은 판례도 나올 필요가 있으나 현행 민사소송법 구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박경수: 예.

▶배금자: 저는 빨리 개혁입법을 정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이걸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할 것 같고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판례를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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