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권오주 : 네,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 준비해주신 이야기는 데이트 폭력 이야기네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 늘고 있어서요. 주제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이호상 : 해마다 데이트폭력 신고는 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주 : 네, 경찰이 최근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서 8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8백건 정도, 2018년도에는 1천 건이 넘었고요, 작년에는 1천3백 건이 넘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올해도 이미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5백건의 건수가 넘을 정도로 데이트 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좀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권오주 : 전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선, 최근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고 있다가 여자친구에게 끓고있는 찌개를 그대로 들이부어서 그래서 여자친구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해서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유 자체가 단순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라는 이유였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사망을 할 정도로 폭행을 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지금은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생겨서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사건들을 일반폭행이라든지, 상해 이런 쪽으로 처리를 했었겠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특히, 스토킹이라든가 간단한, 간단하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뺨을 때린다든가, 주먹으로 한 대 때린다든가 이런 사건들은 그냥 연인간의 다툼이다, 저희가 가정폭력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실 이런 사건들은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가정폭력과 함께 매우 중하게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일반 범죄와 비교해서도 좀 가중처벌을 받나요? 

▶권오주 :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들은 우발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증하지는 못하고, 증거는 없습니다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서 그리고 더군다나 2차 가해 우려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폭행의 사유도 매우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호상 : 그런데 이게 저희 상식적으로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이런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봤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진 않죠?

▶권오주 : 사실상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차 가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뺨을 맞는다든가, 폭행을 당했을 때 바로 상해진단서를 끊는다든가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없죠. 왜냐하면 바로 미안하다, 사과하거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식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보니까 사건이 아주 중해질 때까지는 신고를 하더라도 합의를 한다든가 신고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초범과 같이 처벌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호상 : 앞서 변호사님께서 800건, 1000건, 작년에 1300건까지 신고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겠네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실제 대부분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겁니다. 전 연인의 가족인 부모님까지 모두 살해했었던 사건도 발생했었죠. 이만큼 본인에 대한 신상이 전부 다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서 신고 자체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내가 정말 완전히 여기에서의 삶을 끊고 숨어 버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기 전에는 웬만한 경우는 신고를 못 할 정도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정말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호상 : 그럼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습니까? 범죄의 재발 방지가 급선무로 보여지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죄 재발 방지 대책 지금 현재 어떻게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권오주 : 우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경찰에 대한 호출 제도인데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비상 호출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상 이게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비상벨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즉시 경찰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걸 누르는 행위를 하면서 폭행이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피해자 보호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아무래도 신고도 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복범죄의 경우는 원래 보복범죄 자체가 이미 매우 중하게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자체가 없다 보니까 보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까지 처벌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그러면 데이트 폭력 처벌, 이 데이트 폭력이 명문화 되어있습니까?

▶권오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아니면 다른 이런 것들로 처벌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폭력 사건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데이트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은신처를 마련해 준다거나 전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또는 범죄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호상 : 그렇죠. 이 처벌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중하게 처벌한다고해서 사실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처벌 자체가 좀 더 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 폭력의 경우는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입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번 반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반의사불벌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좀 더 가정폭력처럼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한 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변호사님, 만약에 데이트폭력을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고 당했다고 한다면 법에 호소하는,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거겠죠?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실 때? 

▶권오주 : 물론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폭행입니다. 한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반드시 단 한 번의 폭행이라도 있었다면 더 이상의 관계를 맺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할 것,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있어서 용서를 해주더라도 2차, 3차 가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 조치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꼭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주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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