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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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강원도 원주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송기헌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기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반갑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직후에 성추행 의혹이 공식 제기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과정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또 법조인이시니까 

▶송기헌: 우선 천만 인구가 있는 서울시의 시장 공백이 생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 장례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특히 더 피해자의 목소리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2차 가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 당으로서도 많이 신경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마는 야당의 목소리가 더 크지만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송기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원칙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하는 데 저희도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지금 고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송기헌: 그렇죠. 

▷박경수: 법적인 차원과는 별개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송기헌: 그 점에서 서로 균형적인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구조적인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어떤 성 감수성 부족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쪽에서 진영을 넘어서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수: 자칫 정쟁으로 흐르다 보면 본의 아니게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송기헌: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사실 여당으로서는 계속 악재라면 악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송기헌: 네, 그 점에서 참 죄송하고 또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 점에서 보면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여당에서 추천했던 추천위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송기헌: 변호사 입장이라든지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변호모임이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다를 수 있거든요

▷박경수: 다르죠. 

▶송기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물론 저도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법조인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충분히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추천하시기 전에는 이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하셨던 거네요. 

▶송기헌: 그 점을 죄송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선임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좀더 숙고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하루이틀은 절차가 늦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장성근 변호사가 바로 사퇴하신 걸 보면 본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는 당 내에서는 알기가 힘들었네요. 

▶송기헌: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경수: 원래 법상으로는 15일이니까 내일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송기헌: 우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를 위한 국회 규칙이라든지 청문회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 중심에 있고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이제 입법이 됐습니다. 법에 대해서 15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법에 따르는 것이 야당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일부의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야당에서도 그러면 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을 하셨나요? 

▶송기헌: 아직은 하지 않고 있죠. 

▷박경수: 아, 아직 안 했죠. 

▶송기헌: 통합당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결정 때까지 미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법이 시행되면 법을 정면으로 안 지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들은 반대하더라도 통합당에서는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된 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에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야당에서는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군요. 

▶송기헌: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입장은 아닌데 15일 지나면 분명히 그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할 때는 그렇게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부터 먼저 내야 되고 관련된 청문회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결국 이러다 보면 공수처가 이달 안에 출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기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가능한 빨리 출범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고 열심히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게 검찰 또 법무부 갈등이잖아요.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고 또 법사위원이시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인가요 아니면 그 갈등이 계속 유지되는 국면인가요? 

▶송기헌: 갈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박경수: 그런가요? 

▶송기헌: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어떤 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출발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경수: 한동훈 검사장 얘기하시는 거죠? 

▶송기헌: 그렇죠.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우선 총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총장도 처음에는 아마 협의체 중에서 대검부장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지휘를 했거든요. 그거 보면 검찰총장 본인도 이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검찰 대검부장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중단시키고 다시 전문수사자문단에 넣어서 이게 사단이 된 거란 말이죠. 핵심은 하여튼 오해가 없이 수사가 잘 진행되는 그런 건데 그렇게 검찰이 어떻게 수사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문제는 일반적인 검찰 사무에 관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장관한테 지휘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검찰이 완전히 독립된 기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박경수: 그런데 수사권 독립이 한때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송기헌: 수사는 당연히 독립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인권을 지키며 진행되느냐 이런 문제는 개별 사건의 수사를 넘어서는 제도의 문제 원칙의 문제거든요. 일반적인 지휘권은 당연히 장관한테 있고요 검찰로서는 그런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는 게 있을 때는 당연히 장관의 지휘를 따라야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오해가 있다고 할 때 그런 과정을 지적하는 것은 장관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법리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갈등으로 보이는 것처럼 의견이 달라서 갈등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검찰에서 장관의 지휘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참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님도 검사 생활을 하셨던 거잖아요.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어떤가요? 검사 분들은 역시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있고 심리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 데 대해서는 그런 선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낯설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까요? 

▶송기헌: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를 했는데 그것을 기소하냐 기소하지 않느냐 아니면 구속하냐 불구속하냐 이런 것까지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공정성이 의심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면 수사를 공정하게 하라 이건 당연히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검사가 수사의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수사하는 방식이나 수사 절차가 임의로 편의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검사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봐야겠죠? 

▶송기헌: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 검찰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제가 쭉 상황을 보니까 대검찰창 예규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전문수사자문단이라든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자문기구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다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할까요? 

▶송기헌: 수사심의위원회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약간 다른 제도인데요. 수사심의에는 외부적인 시각을 가지고 검찰의 결정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반인들도 참여하자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또 피의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전문수사자문단이나 이런 것은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안 맞을 때 아니면 조율이 필요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협의체입니다. 대검부장회의도 있고 전문수사자문단도 있고 아니면 회의가 있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수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대검부장회의 같은 경우는 검사 독립체라는 전체 부주 안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자문기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이 행사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편의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사심의회 같은 경우는 좀더 객관적인 절차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 아니면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운영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하기에 의원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잖아요. 고발한 상태인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당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송기헌: 법사위 소집을 하면서 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례도 그렇고 원칙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는 국회에 부르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불러서 입장이 달라서 얘기한다고 하면 재판이 정치적으로 중립성 있게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는 또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 당사자입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를 국회에 불러서 그 수사에 대해서 이리저리 얘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도 그렇고요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전제로 해서는 법사위 소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사위가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법사위 구성해서 해야죠. 

▷박경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심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내일모레죠.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송기헌: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죠.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고요. 예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자체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요 저희들은 대법원에서 잘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쭤봤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이잖아요. 이낙연 의원 또 김부겸 전 의원 두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두 분을 보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송기헌: 특히 어쨌든 대표를 뽑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입법을 힘 있게 추진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적합할지는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아마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런 역량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부분도 있지만 또 선거 과정에서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어떤 분께서 우리 당을 이끌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맡겨주신 정책과 입법을 잘할 수 있나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당 내에는 이낙연 대세론이 실존하고 있는 건가요? 

▶송기헌: 그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늘 대세라는 것이 이름을 붙이기는 좋지만 실제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꼭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대세론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경수: 워낙 유력한 대선 후보로 계시니까 

▶송기헌: 또 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께서 직접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임기를 위해서 대표를 하셔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은 선거 과정에서 직접 당원들의 의견이 나타나겠죠. 대세론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선거 국면에 들어가봐야 전당대회 절차에 들어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세론도 실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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