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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이 모 전 채널A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이 때 이 전 기자 측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난 상태인데,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였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끝에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8일, 전문수사자문단과는 별도로 '맞불' 성격의 또다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기소 여부 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던 것"이라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와 함께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 검사장도 오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학인됐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의 요청도 이 기자 측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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