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16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입원을 강제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4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지난 달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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