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군 89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내달 13일까지 점검

경상남도는 도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8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내 외국인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와 부정 수입식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점검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수칙 준수여부’,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수입 식품은 압류, 폐기뿐 아니라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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