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증여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를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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