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후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중학생(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를 빌미로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범죄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친구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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