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입니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갑니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릅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입니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립니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갑니다.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개편[기획재정부 제공.]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합니다.

일례로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칩니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세부담 상한없이 적용합니다.

정부가 아울러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제공)

이와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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