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오후6시부터 제주지역에서도 별도 해제 때까지 교회 내 수련회, 기도회 등의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예방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교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조치입니다.

중대본은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어길 때에는 방역 책임자 등 확진자 입원 치료비 등의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며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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