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징계 처분 스님, 사면·경감·복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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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대종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한 ‘법계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위원장 심우스님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계법 개정안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신설하고, 법계위원회에서 대종사 특별전형의 적격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습니다.
 
종헌특위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중앙종무기관에서 부실장급으로 4년 이상 재직하거나,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헌특위는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사면과 경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징계 기간 경과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권정지의 징계가 확정돼 집행 중인 경우는 징계 기간의 3분 1에서 2분 1이 지나도록 했고, 멸빈에 이어 제적의 징계를 받은 스님도 사면·경감·복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계강급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현행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회의 당연직위원에 교구신도회장 1인을 포함하도록 한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이관했고, 그 밖에 승려법과 선원법, 불교사회복지활동 진흥법 개정안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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