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국민주택 특별공급, 민영주택 첫 도입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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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구의 0.4%에 해당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6%로 현재(3.2%) 보다 약 2배 상향 조정됩니다.

또, 현재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최대 14%까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모두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누진 보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6%로 현행(3.2%) 보다 약 2배 올렸습니다.

대상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인데, 전체 인구의 0.4%가 해당됩니다.

또, 양도세도 올려, 규제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2배(10%p→20%p), 3주택자는 1.5배(20%p→30%p) 올렸습니다.

[인서트 1]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20→25%)이 국민주택은 5%포인트 더 많아지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7%에서 최대 14%까지 처음으로 배정됩니다. 

또 도심 고밀개발과 함께 신도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는데, 다만 재건축 규제완화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서트 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입니다.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이 현행 보다 10%포인트 더 추가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6~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그만큼 혜택대상을 더 확대했습니다.

이밖에, 임대사업제도도 개선했습니다.

4년 등록임대 사업자와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사업자 지위를 자동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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