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모든 교회에서 예배 이외 기도회나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저녁 6시부터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6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방역당국이 특별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교회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집합 금지 명령 통을 통해 교회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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