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