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인물이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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