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돼 환수조치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과 합동을 점검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지급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보상비가 많은 지목으로 임의 변경하는 등 모두 천 8백여건에 114억원의 보상비 부당지급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거나,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택배업자에 대해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는 부당지급 사레도 적발됐습니다.

보상비 부당지급은 이장과 통장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잘못된 관행과 함께 감독기능이 미흡하고,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부족한 원인 때문 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부당지급된 토지보상비 114억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170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와 이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는 한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LH주택토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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