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동남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은 태국 내각이 동성 간 결합에 이성 간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2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 간 인정된 혼인 관계' 법안은 두 명 다 최소 17살 이상이고, 적어도 한 명이 태국 시민일 경우 '동반자 관계'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혼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의붓자식 입양이나 상속, 그리고 공동 재산 소유권 등과 같이 이성 결혼 커플이 갖는 것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동남아 국가에서는 처음이자,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동성 결혼은 처음 인정한 대만 다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나라로, 사회 규범이 보수적이라는 평도 있지만 개인의 성적 지향에는 관대한 편으로 꼽힙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