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21개 해수욕장 해당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 다대포, 송정 등 부산지역 5개 해수욕장에서 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해수욕장은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을 넘었던 전국 21곳으로,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등 5개 해수욕장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지속되며, 행정명령을 어기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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