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 본부의 소방기구 점검 모습(사진제공 경기도)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45일간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천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기타 7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아울러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밖에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