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손 대표 역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서부지법에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손석희 대표가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채용과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 관련된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2018년 접촉사고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손 대표에게 연락했고, 손 사장이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후 손 대표로부터 채용이 어렵다는 이아기를 듣고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복수 하겠다”라는 말 등을 한 사실도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풍문으로 알게된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수개 월 동안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항소하겠다”는 뜻만 짧게 전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