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 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운전자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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