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 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하거나 격리된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가족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나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45만 4천900원, 2인 77만 4천700원, 3인 100만 2천400원, 4인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 7천5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와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통장, 위임장 등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한편 북구는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대상자 240여 명에게 1억 657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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