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손석희 사장이 일으킨 자동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채용과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주차장 사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며 언론보도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공갈혐의가 충분히 인정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폭행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협박한 것은 범행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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