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당국, 대형할인점 등 격리장소 이탈해 방문...경찰에 고발

부산에서 격리 장소를 3차례나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입국 일본인이 불심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 국적인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무증상으로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지난 5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은 날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 근처 현금지급기, 대형 할인점 등을 잇달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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