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반드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규정을 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려온 아파트 경비원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금지와 발생 시 대처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교육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원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비원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하고, 경비원 근로여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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