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천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천374곳 입니다.

경기도는 어제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해 조건부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7일) 현재 행정명령 대상 8천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천483곳으로 89.3%에 이릅니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어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천849곳은 계속해서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됩니다.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천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천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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