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직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며, 정부는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노무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나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등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직 종사자는 개인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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