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직했던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쓴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A사의 전 재무이사 70살 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A사 회계책임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 하씨의 부하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백차례 가까이 A사 자금 283억여원을 조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자신들의 계좌 등으로 옮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92년부터 A사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던 조씨는 1997년 회사 몰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하직원인 두 사람과 짜고 회삿돈을 자신의 개인회사로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씨는 개인회사 운영 사실이 발각돼 2005년 7월 퇴사한 뒤에도 이름만 바꿔 새롭게 업체를 설립하고는 하씨와 김씨를 통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조씨의 사업자금과 하씨·김씨의 생활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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