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사진

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취한다면서, 그러나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특히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EU유럽연합이 우리를 포함한 14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면서, "유럽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며,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 19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미 5월과 6월에 각종 공무원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나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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