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로 한 여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관련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재단 측은 비공개 이유를 기획재정부의 지침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정작 기재부는 공개 여부는 재단의 재량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처분 확정일은 지난 3일입니다.

이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입장입니다.

비공개 이유는 기재부의 지침 때문.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 매뉴얼에 따라 재심기간을 포함해 모든 사항이 완료된 이후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서트
오송재단 관계자입니다.
“기재부에 확인을 해보니 재심기간을 포함해 모든 것이 확정됐을 때 알리오에 공개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공개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청주BBS 취재결과 이는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재단의 답변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기재부 공시 담당자는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공문도 받은 바가 없으며, 재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재부의 지침은 인터넷에 업로드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적 절차에 불과할 뿐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사위원회 결과 공개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이고, 기재부의 지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서트
기재부 관계자입니다.
“공시랑은 별개로 기관이 자체적으로 올리는건데 알리오에 공시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따로 저희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하고 강력하게 무관용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던 오송재단.

오송재단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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