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에게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 한재복 씨와 노사흥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북한군에 인계된 이들은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강제노역을 했고, 2000년대 초반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한 씨와 노 씨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 2년 8개월만인 지난해 6월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이를 알릴 방법이 없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법원은 결국 소송 상대방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관련 사항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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