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수사 상황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관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찰 수사관 박모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사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게 내부 정보를 누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와 소나타, 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채 리콜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임원들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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