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생활 편의시설 건축 기준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 현장 상주 감리 대상이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 공사로 확대됩니다.

또 공사 기간 안전관리 분야 전담 감리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고, 현장 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했을 때의 과태료 수준이 높아집니다.

반면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주택 형태의 공동육아나눔터와 1층 규모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생활편의를 위한 건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밖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그 부분의 처마나 차양 등을 건축 면적에서 빼주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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