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올해(2020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됩니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와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감면은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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