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폐기된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핵심협약 가운데 비준하지 않은 3개 비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가입했지만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 안을 비준하지 않았고, 오늘 4개 안 가운데 29호와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들 비준안을 노동조합법 관련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채 폐기되자 이번 21대 국회에 비준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ILO핵심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FTA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올해 안에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비준안 87호 협약은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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