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10대들이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서 성매매 대금을 챙기는 그런 사실이 최근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하신대로 청주에서 또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들이 경찰에 잡혔었어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여학생은 모두 5명인데, 이 중에 초등학생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가해학생 중 한 명은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거든요.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청주 일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자를 구해서 또래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는데, 경찰은 이들을 통해 성매매를 한 성인 남성도 한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와 성매수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호상 : 앞서 말씀하신대로 문제된 가해학생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형사미성년자가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처벌 못 하는거죠?

▶안재영 : 네, 현행 법률상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요. 다만 만 14세미만인 경우라도 만 10세가 넘었다고 하면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보호처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보호처분에 준법교육을 받게 한 후, 그 다음에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처벌과는 완전히 그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빨간줄이 남지 않는 그런 정도의 처분이다. 그래서 행동을 강제하는 정도는 상당히 약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이호상 : 이게 또 성매수남도 경찰이 한 명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성매수남의 처벌수위는 어떻습니까?

▶안재영 :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성범죄 중 하나이긴 하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처벌이 내려지긴 해요. 일단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반영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간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도록 규정이되어있는데, 벌금이 많지 않은 벌금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의 성을 산다 이런 이야기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그 다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미성년제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승했어요. 의제강간죄를 말씀 드려보면 국가가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명목으로든 심하게 말하면 서로 사랑을해서, 호감이 있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특정연령 이하의 아동이랑 성관계를 하면 이건 강간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호상 : 그러면 그 이상이면 처벌 못 하는거죠? 

▶안재영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16세로 상향이 돼서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피해자 중에 초등학생이 있다고 하면 16세 이하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그 성인은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이제 청소년 범죄, 여러 범죄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처벌이지 않겠습니까? 촉법소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용어가 다양해요. 변호사님,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재영 : 이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아서 헷갈리시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일단 아까 저희가 말한대로 일단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14세가 안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되면 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만 저희가 10세가 넘으면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세가 안된다고 하면 보호처분도 형사처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일컬어서 촉법소년이라고 하고요. 14세를 넘으면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이 다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미성년자들은 범죄소년 혹은 범법소년 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이 구분과 무관하게 아직 범죄행위에 나가진 않았지만 범죄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미리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10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판단되면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이호상 : 정리를 해보자면 10세에서 14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고요, 14세 이상 형사처벌 받는 청소년들은 범법소년이고, 10세 이상 나이와 무관하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은 우범소년이다 이렇게 말씀이신거죠?

▶안재영 :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또 한 가지는 충북지역에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집니다만. 

▶안재영 : 실제로 그게 통계수치로 잡혔죠. 지난 2월에 162건이었던 충북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두 달 사이 다시 증가를 했는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서 도내에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28명 가운데 청소년이 절반을 넘는 1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상태를 보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호상 : 이게 청소년 범죄의 문제가 바로 사실 재발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재발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안 변호사님과 함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소년 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 재발 가능성과 재발방지대책 어떤 게 있을까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안재영 : 일단 형벌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이 있을거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게 않게 하는 교육효과가 있을거고, 또 하나는 형사처벌을 범죄자가 받게되면 다른 범죄자들은 이걸 보면서 ‘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니까 무섭다’ 이런 효과가 있을거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포함된 범죄에 있어서는 이런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 연령이 안되면 형사처분을 전혀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화 효과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처벌을 받으면 내가 다른 피해를 받지 않겠구나 라고 안도하는 느낌이 있는데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피해자도 역시 청소년인 입장에서는 이런 위화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점은 형벌의 기능이 약화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호상 :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뒤따라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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