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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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서구을에서 당선된 3선의 중진 의원이시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시기도 하죠.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수: 반갑습니다. 서초동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지난주에 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회의를 소집했고 검사장회의의 내용이 대검찰청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박범계: 아마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매우 단호하고 또 엄중하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기까지의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건가에 대한 국민적인 아무래도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사지휘가 총장에 대한 수사 관여 금지의 형태이지만 내용적으로 따지면 일선 수사팀에 대한 독립적인 소신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는 바로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수사지휘권에 항거한다거나 또는 저항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더 신중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대검찰청에서 나온 문건을 보면 그러니까 검사장회의 결과입니다. 전문 수사자문단의 절차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임 검사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특임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일단 전문 수사자문단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장관의 수사지휘 중에 1항은 따르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2항 부분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지휘 금지 지휘 아니겠습니까? 말이 어렵죠.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고 결과만 보고받으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걸 가지고 검사장회의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총장이 갖고 있는 일종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서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건데 그 검사장회의에서 특임 검사 그리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온 걸로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 한 건에 대해서, 검언유착 사건 한 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그런 의미의 검사장회의를 회의 결과는 사실이라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검찰에서 취급하는 사건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만 건에 이르는데 이 건만이 수만 건과 같이 동격으로 볼 만한 사이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다고 해서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게 특임 검사 제도는 원래 이 수사가 시작될 때 거론됐던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의 수사지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의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배제하고 특임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거 역시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는 저 개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박경수: 추미애 장관도 이미 특임 검사에 대한 주장은 이미 늦었다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미 못박은 바 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범계: 그런데 지금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입니다. 법상으로도 그것만 할 수 있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요.

그런데 총장께서 유감스럽게도 전국의 검사장회의 고검장회의를 소집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제도화된 기우는 없습니다. 검사장회의나 고검장회의와 같은.

그래서 전국의 일선 검사장들의 힘을 빌어서 제도화돼 있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봉합되거나 절충되지 않으면 장관 입장에서는 인사 대상이 되는 전국의 검사장들까지도 총장과 한통속이냐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국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조직 전부를 다 가지고 어떤 승부를 던지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초기에 누리는 것처럼 특임 검사 부분을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 부분 법무부 초기에 논의됐던 얘기들을 총장께서 수용해서 장관의 2항 주문에 대한 7~80% 수용이 저는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특임 검사 얘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박범계: 만약에 특임 검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법무부의 태도나 또는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통해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서로 진짜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박범계: 그러한 국면에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법상으로 위에 있고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찰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 계시도 할 수 있겠지만 일선의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사실상의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이 검찰조직의 일종 검찰 문화의 한 단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개혁을 하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정면충돌하기에는 너무 커졌다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경수: 절충점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박범계: 법무부의 생각 80% 정도를 총장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절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검사장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보이는데요.

 

▶박범계: 그게 검찰조직이고 검찰문화였습니다. 만약에 소위 지금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예외조항으로써의 검사 이의제기권이 활성화돼 있고 검찰조직 문화 전체가 민주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소신껏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문화 같으면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박경수: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이런 검사장들의 의견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범계: 내색은 안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지난 문무일 검찰총장도 마지못해 공수처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지못해 공수처 국회에서 통과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태도인데 국회라는 게 여야 간의 극한적 대치가 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고 당장 오는 7월 15일이면 법에 의해서 발촉해야 될 그런 공수처가 지금 야당은 위헌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큼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지휘 국면에서 검사장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속내도 일부 있을 겁니다.

 

▷박경수: 또 의원님은 법사위에 계시기도 하고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면 일각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법상에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가 있으면 법률가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완력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쪽으로 가봤으면 하는 그러한 일각의 주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한대의 긴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장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3일 하루이틀.

그러나 총장께서 어쨌든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감독자인 장관의 수사지휘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적법합니다. 단 한 건에 관한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는 가장 최측근에 관한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사를 독립해서 잘 하라는 지휘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인... 끝까지 가고 이렇게 대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이른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되 특임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정도로 의견을 올리면 뭔가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박범계: 특임 검사와 지금 현행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을 같이 전맥하는 그런 방식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데 추 장관님께서 지금 상당히 강경하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은 법으로 오는 15일에 출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장의 추천위원회도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요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박범계: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통과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장 추천을 해야지 공수처가 출범에 첫발을 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강구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추천위원들 추천 절차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로서는 야당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또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수처 반드시 설치돼야 됩니다 공수처는 정의입니다는 명패를 각 의원실에 다 나눠드려서 달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적인 정서에 지금 저희들은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경수: 야당이 어제 국회에 복귀했잖아요. 미래통합당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또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히 추미애 장관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강경한 원내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박범계: 그래도 바깥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들어온 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진 거고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원내대표 간의 국회 안에서의 논의라면 논의할 수 있고 다만 지금 남북 간에 지난 2년 간의 평화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의연 사태 윤미향 의원 건도 지금 수사가 서부지검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지금 정보위원회를 빼고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정해졌는데요. 어떤가요? 국회에 야당이 뒤늦게 들어왔지만 원래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넘겨준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당 입장에서는 선뜻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박범계: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저러한 야당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원활한 원내 협상을 위해서 이런 저런 궁리와 아이디어가 배출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1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왔고 저희들이 책임정치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던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마당에 다시 돌려드리고 이런 것은 좀 웃기지 않나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선뜻 얘기하시는 어려운 것 같고요

 

▶박범계: 논의테이블은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여쭤보기가 참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서초동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아서 그 부분 여쭤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네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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