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고를 냈던 택시 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며 구급차 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오늘 저녁 9시 기준으로 58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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