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보틱스 이동식 협동로봇. 대구시 제공.

대구에 이동식 로봇의 사용이 허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6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다음달(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 동안 에스엘 전자공장, 평화정공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현대로보틱스 등 협력사업자의 로봇을 활용해 성서산업단지 일부 등 14곳의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작업 현장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만 로봇 작동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시는 특구 내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기준안 마련으로 국내외 표준 선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증대 천767억원, 수출 천916만 달러, 신규고용 384명과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천3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대표적인 협동로봇 공급 기업들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한 스마트공장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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