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보호규정 등 관련 3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 다섯번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오른쪽 네번째)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신변경호와 특정시설 보호 등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범죄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수집과 출력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공개 의무자에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포함시키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와 함께 인적, 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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