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만 군위군수가 6일 오후 군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군위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BBS불교방송 김종렬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군위군이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늘(6일) 군위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소송을 통해 군민의 억움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린지 사흘만입니다.

김 군수는 공동후보지(군우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신청 불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군수는 “처음부터 공동후보지는 안된다고 했다”며 “공동후보지는 단독후보지보다 입지 조건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 우보 단독보지는 민항 활성화에 기반인 대구시와의 거리는 물론 50km 반경 내 인구수가 353만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명의 2배 많고, 비행안전에 가장 중요한 안개일수가 5일인데 공동후보지 58.8일 보다 11배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6일 오후 통합신공항 대군민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특히 군 공항이전 실무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인센티브(중재안)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 군수는 “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져왔던 중재안 마저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용역과 설계를 통한 전문가의 영역임이 그들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군수는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 부적합, 공동후보지 ‘유보’와 관련 “사태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고, 우보 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7월 말까지 공동후보지 유예는 대구시가 했다”며 “이 사태를 군위군 탓으로만 돌린다”고 세 기관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후보지로의 이전을 무산시키고, 제3의 후보지 물색 등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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