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노인들, 방문판매 홍보관 이용 자제 권고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6일 창원 봉암동 소재의 방문판매 업체를 방문해 방역지침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대전·광주 등에서 방문판매업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도내의 지역감염 전파를 우려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 고위험시설 1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현황과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불시에 이뤄집니다.

또한, 경남도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노인시설 감염관리책임자에게 방문판매 이용 금지 임무를 부여하고, 대한노인회·지역 노인봉사단체·읍면동 등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방문판매 홍보관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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