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초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방역에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째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 대전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금양오피스텔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금양오피스텔 관련자에 대한 조사나 선제적인 방역대응이 늦어졌고 결국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A씨가 확진판정을 받기 전 방문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던 대전을 방문한 점, 그리고 이후 감염 확산 경로 등을 고려할때 광주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시발점이 A씨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광륵사를 1차 감염원으로 지목하고 이후 발생한 확진자 대부분을  '광륵사 관련'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광주 37번 확진자가 34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금양 오피스텔을 방문했고, 이후 금양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점으로 미뤄볼때 '방문판매'가 최초 감염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금양오피스텔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는 30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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