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3일부터 음식점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음식점 4만20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으로 총 5만3071곳입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자와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여부와 함께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소독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계도기간후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