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가구에 임시 거처와 주거 급여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에 위기를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임시 거처로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LH는 해당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을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는 시세보다 3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는 임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 시행되면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7천채 가량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대상도 연말까지 117만 가구에 이를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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