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이 고가경품 제공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신문고시 다수위반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협회와의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라도 불공정행위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차례 고시위반까지는 자율규제, 3차례 위반때부터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다는 내용의 신문협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이 미뤄짐에 따라
신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고가경품을 내건 판촉과 강제투입에 대해 신고가 밀려드는데다
각계의 비판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등 조사착수압력이 거세지자
공정위도 내부적으로 점차 양해각서 체결전 직접조사 강행론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습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