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절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은 소득있는 경우에만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거주하는 성년 이상으로 확대해,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에 포함됩니다.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은 1~2년 정도 축소하고, 연간 2천만원의 투자한도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기존 예금과 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 대상'에 주식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푸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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