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지난 2007년 법무부 발의 이후 6차례나 입법시도 되었던 '차별금지법'이 최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은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 하면서, 관련 법 제정의 전기가 마련됐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과 의의를 홍진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입법예고 된 후, 17,18,19대 국회에서 6차례나 발의 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2013년에 이어, 201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었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만나는 이들마다 법제화를 당부했습니다.

[자승스님/ 조계종 전 총무원장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도록 우리 반 전 총장에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을 가로 막은 가장 큰 장벽은 종교적 신념을 세속법이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기독교계의 우려와 반발이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 된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의 영역이 교육과 행정 등의 ‘공적영역’으로 한정 됐습니다.

성직자가 교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건데, 이는 ‘평등법’ 시안을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본다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 표현은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이 법에 의거해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단체 자기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신념 이것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별로 입장을 달리했던 '차별금지법'은 오래 전 부터 미국에서는 ‘혐오범죄방지법’으로, 영국은 ‘평등법’으로 존재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또한 우리 정부에 여러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했는데,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법안이 없는 경우는 손에 꼽힙니다.

[퇴휴스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제기구에서 차별금지법을 한국에서 만들어라 수차례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 OECD국가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었고 우리한국사회에도 비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대우받고 특히 평등은 보편적 가치잖아요.”

[스탠딩] 사람은 성별과 출신 등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서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가로지르는 평등법 제정의 이유이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허영국)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