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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본인의 출세를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네 번째 공판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2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본인의 출세를 위해 감찰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말입니다.

“조국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탁을 들어줬다. 국가공권력이라는 공적인 권력을 사유물같이 본인 개인의 권력인 것처럼 좌지우지했습니다.”

이후 증인석에 선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빽’을 썼고, 반부패비서관과 감찰반장 역시 이에 못 이겨 감찰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특감반에서 근무했는데, 그 때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친 정권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첩보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노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권한이 없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감찰 내역이 민정비서관에게 흘러 들어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공판 출석에 앞서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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