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담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조계종이 방역 수위를 강화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공문을 보내 사찰 관계자 1명을 반드시 방역담당자로 지정해 지역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찰에서 고열이나 인후통 등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즉시 격리 또는 퇴근 조치를 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공간에서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신도들과의 면담을 최소화할 것과 법회와 행사를 진행할 때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은 종단과 사찰에서 '청정사찰 실천지침'을 적극 준수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써왔다며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관련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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